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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서 아기 재우면 질식사 위험…'수면용 아님' 명시 의무

(산업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울어진 구조의 요람에서 아기를 재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수면용 아님' 문구를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일부 유아용 침대에 포함돼 유통되고 있는 기울어진 요람은, 아기의 수면을 위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목을 가누기 어려운 영아가 기울어진 구조물에 오래 누워 있을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어지며 기도가 막히거나, 몸이 돌아가 얼굴이 매트리스에 파묻히는 등 질식 위험이 커진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2019년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된 유아 사망 사고가 총 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제품을 수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별도 제품군으로 분리하고,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라는 명칭 아래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부착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침구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ace@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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