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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유권자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제11투표소(순천 승평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2025.6.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제11투표소(순천 승평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2025.6.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unwon@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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