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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 온라인·문자 선거운동 가능, 말은 안 돼…투표소 밖 인증샷 OK"

오후 8시까지 투표소 도착하면 투표 가능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제11투표소(순천 승평중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2025.6.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3일 오전 6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당일 할 수 있는 것과 금지된 행위가 있다.

조선희 중앙선관위 외부대응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반장은 "임기 만료 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은 궐위선거여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다"며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서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투표소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 않더라고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위해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사무원이 신분을 확인,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에 대해선 "선거법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고 돼 있다"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이 나와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보기에 학생증도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원 등 헷갈릴 우려가 있기에 "확실한 신분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에 대해 조 반장은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은 가능하고 인증샷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투표했으니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찍으십시오'도 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은 못 한다"며 "오늘은 전화나 말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못하고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는 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좋다"고 했다.

인증샷과 관련해선 "투표소 안에선 어떤 인증샷도 찍을 수 없다"며 기표소,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는 물론이고 투표소(교실, 체육관, 행정센터 내부 등) 자체 풍경도 촬영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밖에선 얼마든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 표시 등 투표소 밖에서는 어떤 포즈도 상관없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uckbak@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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