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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띄우긴 했는데…적임자 찾기 '별따기' 첫발부터 암초

민주·혁신당 1명씩 추천…野 "정치 보복" 여론전
"특검 임명시 최소 2~3년 묶여…추천 고사 우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신속히 공포될 것으로 보이지만 첫 단추인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최소 2~3년은 걸리는 재판까지 담당해야 해 적임자 물색 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포 후 특검 추천 시작…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을 모두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에 따라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지체없이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배경 현수막에 '12·3 내란특검! 진상규명·국가정상화'라고 적혀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혁신당 1명씩 추천…野 "정치 보복" 공세

관건은 국회의 특검 후보자 추천 단계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정치 보복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역시 '정치색 논란'으로 부담을 느껴 추천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생업 이유로 주저"…'120명' 수사팀 편성 지연 가능성

특검 후보 물색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그동안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후보를 찾는 것이 문제다"라며 "특검 활동을 시작하고 재판 종료까지는 최소 2~3년인데 그 기간에 이 사건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특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어 생업 문제 때문에 특검 추천을 고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의 활동 기간은 최장 140~170일이지만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당시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로부터 총 65명을 추천받았지만 50여명이 제안을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3개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일선 지방검찰청 규모에 달하는 만큼 수사팀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이들 특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jaeha67@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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