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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 계엄 때 역할 밝혀지면 해산 못 피해…후보 교체도 문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몰려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법적으로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있냐"는 물음에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또 "후보 강제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 자리에 앉히기 위한 일련의 과정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힘 해산 청구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세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정사상 정당해산 명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통합진보당에 내린 것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 1년 1개월여 뒤 헌법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해산명령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buckbak@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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