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재판 중지됐지만 판사 바뀌면 모르는 일, 깔끔히 입법해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1987년 3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38년 3개월여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1차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사실상 임기 후 재판 속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헌법 84조 취지는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너무 당연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4개 재판(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역시 서울고법 형사7부처럼 "100% 중단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정 의원은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한다'고 형사소송법을 정리,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사법적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 세상에…"라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은 없기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바뀌면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고 할 개연성도 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입법적으로 해석, 정리해 놓는 것이 국가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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