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논란에 "송구하고 부끄럽다"(종합)
검사장 시절 지인에 주택 차명 은닉·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으로 갈음"
- 이기림 기자, 심언기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누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10일 뉴스1의 관련 질의에 "부끄럽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만 했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에 대해 재산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지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홍 씨는 2007년 A씨 측과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홍 씨는 A씨를 상대로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홍 씨에게 돌아왔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위탁되고 신탁 사실을 숨긴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복수주택이 돼 A씨에게 이를 맡겨 논란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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