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5건 중 3건 '추후 지정'(종합)
"헌법 84조 적용…정진상 실장은 7월 15일로 기일 연기"
대선 전 위증교사·전날 선거법 이어 대장동까지 연기돼
-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 공판도 '잠정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돼 재지정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추정했고 정 전 실장 부분은 7월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 관련 5건의 재판 중 3건이 연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대장동 재판(추후 지정) 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추후 지정) △위증교사 2심(추후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준비기일 7월 22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준비기일 7월 1일)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지난달 20일과 전날(3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 이 대통령 측이 대선 기간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일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됐다.
이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법인카드 유용 재판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각각 7월 1일과 22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지만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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