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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

가결 동의요건 충족 못해…티몬 회생계획안 부결
오아시스, '강제 인가' 시 티몬 인수 가능…반대시 청산절차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의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던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결과, 가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43.48%, 그 밖의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부결된 회생계획안에는 인가 전 M&A 절차에서 티몬의 최종 인수인으로 선정됐던 오아시스의 인수 대금 납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아시스는 관계인 집회 기일 전 인수 대금 전액을 이미 납입했다고 한다.

이날 회생계획안 부결 이후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안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채무자 관리인·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또는 회생절차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saem@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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