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1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21일 0시 30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특검의 불법 기소 자인"이라며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 접수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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