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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손흥민 아이인지 아닌지 협박녀 처벌에 중요치 않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 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선발된 손흥민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공범으로 지목된 전 남자 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김민혜 변호사는 손흥민에게 공갈한 혐의를 받는 여성 양 모 씨가 임신했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이란 게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 겁먹도록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양 씨가 임신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건 관계가 없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 원을 받아냈다면 공갈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과 양 씨가 작성했다는 비밀 유지 각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해당 각서가)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을 갖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 원을 책정해 놨다'고 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효력만 있다"고 부연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전 남자 친구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용 씨는 동종 전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용 씨가 양 씨와 협의·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닌) 각각 단독범행한 것으로 본다면 용 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양 씨가 만약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한 사실이 밝혀지면 용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A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병원에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syk13@dunoqogv.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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