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첫 기후 공동위 개최…세부 이행 규칙 첫 마련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도 기반 마련 첫 사례"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27일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자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는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한국이 기후협력 협정을 체결한 9개국 중 최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2023년 발효된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 따른 첫 번째 공식 협의체다. 조계연 외교부 심의관과 바트히식 푸레브더 몽골 기후변화특사가 각각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게르 지역 국제감축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환경건전성 기준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외교부는 "이번 세부 규칙 채택으로 한-몽골 간 녹색투자가 촉진되고, 국제탄소시장 내 실질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양국은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통해 전지구적 기후행동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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