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자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직무능력은행 연계·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 제도 전반 개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절반만 받는 구조였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액 지급이 가능해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기업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산업기능요원 근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또한 청년들의 해외 직무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제도에서 부정수급 발생 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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