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원웹 국내 서비스 임박…이르면 다음달 개시(종합)
과기정통부, 국내 공급 협정 승인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스페이스X와 유텔셋 원웹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했다. 다만 관련 서비스가 사용화되더라도 당장 휴대전화 단말을 통해 서비스 되는 것은 아니고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272210)·KT SAT이 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들 사업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승인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 적합성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연구원이 적합성 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르면 다음 달에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각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 시점을 결정한다.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개시되면 우선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영상 통화 등을 제공하는 등 선박, 항공기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기지국이 없던 인터넷 취약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도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화되고 있는 두곳을 제외하고 국내 서비스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아직 없다"며 "아마존이 실무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D)에 돌입한 상태다. 목표는 2030년까지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자립화해 누리호 발사체에 위성통신 2기를 탑재, 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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