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관광잠수함 업체 문화재보호법 위반 유죄
법인 벌금 2000만원, 관계지 징역형·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서귀포의 모 관광잠수함 업체와 업체 관계자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관계자 B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업체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 간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보호구역인 연산호 군락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문섬 천연보호구역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A 업체 측은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잠수함 관광은 승객에게 해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저 암반과 충돌하거나 진동을 유발하는 식으로 군락에 훼손을 가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광섭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점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원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이후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dunoqogv.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