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월환산액' 병기…특고 적용은 대선후 논의(종합)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