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고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세종선관위)는 29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유권자 A 씨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다.공직선거법(166조 2)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고(167조), 공개하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