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이나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지 엿새 만이다.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의 영업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적용, 콜 골라잡기 부추겨"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